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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긴급대출 신청대상 방법

by 길떠나는수사반장 2023. 3. 22.

 정부에서 은행권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이번해 약 1,000억 원의 규모로 긴급 생계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는 당일에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제도로 시작됩니다. 신청대상과 대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존 금융기관에 연체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통합지원센터 검색 바로가기

 

대출금 용도 상환방법

긴급 생계비 대출금으로 최대 100만 원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에 50만 원을 대출받은 이후 그에 대한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게 되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원비나 등록금 등 사용처를 증빙하면 처음부터 바로 100만 원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기본 1년에서 최장 5년 만기로 하고 이자를 납부하다가 만기에 대출금을 변제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가장 먼저 온라인 혹은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한 다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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