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일을 장려하는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되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여러 소득의 종류의 금액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신청대상자는 연락을 받았거나 받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신청은 모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가장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인증서 로그인은 물론이며, 간편하게 카카오톡,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토스, 네이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로그인하시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5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순차 지급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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