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회생개시신청은 신청서 접수, 보정명령 처리,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결정, 면책신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국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개시결정까지 2~3개월 정도, 인가결정까지는 8~10개월 사이 정도를 소요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 진행순서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첨부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그리고 필요에 따라 중지 및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 접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수된 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하여 보완할 부분을 보정명령을 통해 보완요청을 하게 되며,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처리하게 되면, 이후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지정하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변제에 대한 안내 등을 받은 이후 수개월이 지나면 드디어 인가결정을 받게 되고, 나머지 불입금액 법원에서 정한 기간 동안 모두 갚게 되면 면책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종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개인이 준비하고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대부분 각 지역별 회생법원에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법률가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먼저 신청자격이 되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최대한 빨리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으로부터 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매중지방법 청구이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 변제 담보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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