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하는 이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여 결정이 나면 공탁을 하는 절차로 경매를 중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 경매정지
먼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청구이의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만약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변제가 된 경우나 일부 변제가 된 것이 확인되면 무담보 혹은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경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즉시 담보금을 공탁하고, 공탁서와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경매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당장 경매에 넘어가 낙찰될 위기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잠시 정지해 놓고 청구이의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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