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개인사정이 생겨 공판기일에 나가지 못하게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원에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형사 공판 연기 신청서 접수 방법
연기신청서 작성
먼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적은 연기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건번호와 사건명 그리고 피고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연기신청 이유를 적습니다. 아래에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판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4 고단 1234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4. 1. 2. 10:00을 공판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예비군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공판기일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위 지정된 공판기일을 한차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 사본 1통
2024. 0. 0.
피고인 000 (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공판기일연기신청서 접수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민원실 형사 문건 접수계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과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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