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있으며,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자산 합계가 3억 6,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고, 차량의 경우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량의 경우 구입 시 옵션을 추가하여 기준 금액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가액의 기준을 삼는 것은 국세청 홈택스 등 차량기준가액 조회를 통해 나온 금액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차량 가액 조회
홈택스 서비스에서 장려금으로 들어가면 '승용차 가액 조회'가 나옵니다.
해당 서비스를 누르고 '자동차명'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는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형식번호는 등록증에 연식 앞에 나와있는 숫자와 영문이 섞여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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